⊙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68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AEA 규제해제(Clearance) 기준을 참조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체처분 허용농도에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사용되는 우라늄 동위원소(U-234, U-235, U-238)의 허용농도를 1Bq/g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jhyung@korea.kr
- 팩스 : 02-6273-78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4, 팩스 (02-6273-7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