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2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기 분야 지상 측정시스템 구축과 자동측정장비 활용, 국제도량형국 오존흡수단면적 반영 등을 통해 배출원 측정의 안전성과 기준의 완성도 제고
2. 주요내용
○ 국제도량형국(BIPM) 논의에 따른 오존흡수단면적 변경을 통한 일치화(ES 01607.1b 등)
=1.1476×10-17 ㎠/molecule → =1.1329×10-17 ㎠/molecule
○ 자외선광도법 정량범위 개정을 통해 형식승인 장비기준 범위와 일치화(ES 01607.a)
○ 표준화지침에 따른 용어, SI 단위규격 통일 및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 삭제(ES 01607.a 등)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방법」에 대한 지상시료채취 방법 추가(ES 01111.c)
- 시료채취 프로브, 가열연결관, 제어부 등 지상시료채취장치의 구성과 성능기준을 명확화하여 측정 신뢰성 강화
* 가열연결관 온도(180℃ 이상), 여과지 홀더 재질(스테인리스), 필터 종류(석영섬유, PTFE), 펌프 유량(5~10L/min)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전화: 032-560-7329)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