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5-2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월성원전 원자력본부) 및 ②기존 포항해양경찰서 공고로 지정되어 있던 금지구역(13개소)을 공고폐지 후 고시로 지정하여 레저활동자 및 물놀이객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로 되어있던 월성원자력본부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행정규칙 검토
나.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1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에 따른 금지구역 13개소 고시 지정 검토(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1호 폐지)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2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37642)
2) 전화 및 FAX(전화: 054-750-2451, FAX: 054-750-2951)
3) 전자우편(dongwon34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동원, 054-750-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