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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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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27호
  • 예고기간 2025. 11. 28. ~ 2025. 12. 15.
  • 전화번호 044-201-6581
  • 팩스번호 044-201-6594
  • 전자메일 eco2garden@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2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과 협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할당계수, 배출권 할당 단위,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방식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함. 또한, 할당대상업체별 감축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 및 기준 등을 일체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효율기준 방식(BM할당) 상향에 따른 과거배출량 기반 방식(GF할당)의 우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 업종에게 할당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조제26호 등)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유·무상할당 대상 판단을 위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개선(안 제2조제30호 등)

 

다. 사전할당의 기준이 되는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일부 연도를 제외 가능한 사유에 정부조치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등)

 

라. 할당대상업체별 감축실적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중 사문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방법론(KVER)을 제외하고, 1차 계획기간(‘15∼’17)에만 인정하여 사문화된 조기감축실적을 삭제하는 등 감축실적 인정 방법론 및 기준 등을 정비(안 제7조제4항제1호, 제10조제3항·제4항 등)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15.(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co2gard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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