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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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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25호
  • 예고기간 2025. 11. 28. ~ 2025. 12. 18.
  • 전화번호 044-201-6536
  • 팩스번호 044-201-6666
  • 전자메일 nogal99@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25호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인 환경교육 관련 경력·학력을 인정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을 ‘2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7조)

 

다. 환경교육 관련 경력·학력을 인정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ogal9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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