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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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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78호
  • 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22.
  • 전화번호 043-719-838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tahn37@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5-37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을 정하는 바,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예방접종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정 연령 이상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등 실제 허가사항에 부합하도록 국가예방접종 대상 일부 수정

 

① [결핵]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로 수정

 

②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수정

 

③ [폐렴구균]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으로 수정

 

④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이름(기관·단체는 기관 이름·단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2025년 12월 22일 발송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우]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4)

 

? 전자우편: htahn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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