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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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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9호
  • 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22.
  • 전화번호 02-2100-6485
  • 팩스번호 02-2100-6485
  • 전자메일 lennyx@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19호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따라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lennyx@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6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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