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5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790원(기본형), 16,62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790원, (질병감염서비스) 15,34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hsj75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