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0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범위 및 상이부위별 장애판정 전문의 전문과목을 확대하며, 단순 오타 등 규정상의 일부 오류를 바로 잡는 등 신체검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권한을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서 관할 (지)청장으로 이양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제8항)
나.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권한을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서 관할 (지)청장으로 이양함(안 제1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다.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시에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소견서 서식을 개정하고, 상이부위별 장애판정 전문의 전문과목을 확대함(안 별표 6, 별지 7, 별지 9, 별지 10,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라. 단순 오타 등 규정상 오류를 수정함(안 제5조제6항, 제5조제8항제2호, 제8조제4항, 제20조)
3. 행정예고 기간
2025. 12. 3. ∼ 2025. 12. 15.(12일간)
4. 공고방법
관보 게재 및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 활용)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심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bird13th@korea.kr
- 팩스: 044-202-5869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일반우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3, FAX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