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