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72(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2. 개정내용
가. (안전요건)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보완
나.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다. (서문수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 서문에 명시된 `1인용' 조문 삭제 및 관련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