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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이륜자전거)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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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334호
  • 예고기간 2025. 12. 3. ~ 2026. 2. 6.
  • 전화번호 043-870-5459
  • 팩스번호 043-870-5459
  • 전자메일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40(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이륜자전거)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現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 정비

 

ㅇ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요건)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보완

 

나. (표시사항) 소비자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사항 보완

 

다. (수평시험)‘수평하중 피로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용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차체강도 확인 시험 정비

 

라. (모델구분)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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