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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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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1호
  • 예고기간 2025. 12. 4. ~ 2026. 1. 5.
  • 전화번호 041-559-0589
  • 팩스번호 041-541-1108
  • 전자메일 seokhyun0119@korea.kr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1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국립소방연구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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