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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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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1호
  • 예고기간 2025. 12. 4. ~ 2025. 12. 26.
  • 전화번호 02-397-7218
  • 팩스번호 02-6273-7811
  • 전자메일 sy801024@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1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고관리계획서에 적용해온 대기확산인자,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방법 세부사항을 해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의도적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의도적)재해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중대사고 예방 능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발전소 상태를 고시에 명문화함(안 제4조제2항 및 별표2 신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5조의22제1항에서 사고관리 설비, 전략·이행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해당 조문 정비(안 제6조, 제7조)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개정 및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고시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동 고시의 조문 “기술기준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 고시에 직접 기술하여 해당 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라. 사고관리계획서의 사고 영향 평가 시 적용해온 대기확산인자 50 백분위수 사용과 대기확산인자 계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문화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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