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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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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9호
  • 예고기간 2025. 12. 4. ~ 2025. 12. 24.
  • 전화번호 044-203-5868
  • 팩스번호 044-203-4815
  • 전자메일 lge0104@korea.kr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9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2025. 2. 28.,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기간(제6조) : 조사대상기간 연장 근거 및 절차 규정

 

나. 자료제출기한(제23조) : 최종판정 전 자료제출 마감기한 설정

 

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제37조)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관련 고려사항으로, 제3국의 생산·수출입 관련 통계를 추가

 

라. 우회덤핑 판단(제38조) : 제3국 조립·가공과 관련된 공급국의 원재료·부분품의 비중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화

 

마. 관세부과 공급자 범위(제39조) :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 가능

 

바. 일부 조문 문구 통일 및 명확성 개선, 오타·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4일 까지 무역위원회(참조 : 산업피해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ge010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1동 무역위원회

 

3) 팩스 : 044-203-48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전화 : 044-203-58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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