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57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2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3조(재검토기한) 조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연습생 치료 지원 가능 범위 확대
○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정비
○ 표현 정비 및 자구 수정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 결석·자퇴 강요 등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 청소년 대상 폭언·폭행·강요·협박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행위 금지 조항 신설
○ 보건·안전상 위험 상황에서 용역제공 강요 금지 조항 신설
○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사항 고지 의무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