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7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25km/h) 불법 조작 및 브레이크 불법 제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시 처리기준 정비
2. 개정내용
現 이륜자전거 부적합시 처리기준 중 브레이크 및 최고속도 항목에 대한 결함내용 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