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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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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07호
  •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6.
  • 전화번호 044-202-7318
  • 팩스번호 044-202-8036
  • 전자메일 rc03181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7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참여자들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훈련별 차감한도를 설정하였음.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무보수 대표 증빙방식을 명확화하고, 특화훈련 참여 지원 현실화를 위해 훈련장려금을 인상하고 특별훈련수당을 지역별로 차등화함.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로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출석인정 일수를 연장하고, 훈련 진단·상담 제외 규정을 명확화하며, 취업률 산정기준 및 산정 대상 훈련과정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훈련비 지원 가능 근거 명확화 등(안 제4조제4항 등)

 

ㅇ (제4조제4항)추가 지원사유 및 훈련과정 제한 근거 규정 마련

 

ㅇ (제4조제6항)추가지원되는 계좌한도에 대한 자부담(훈련비의 10%, 취약계층은 예외) 부과 근거 마련

 

나. 특화훈련 유형 신설 등(안 제19조제1항제5호)

 

ㅇ (제19조제1항제5호)‘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 명시

 

다. 주요 특화훈련(KDT, 국기훈련, 산대특) 자기부담금 최대 10% 부과(안 제46조제2항부터 제6항)

 

ㅇ 주요 특화훈련 참여 시,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되 훈련생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원으로 제한

 

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규정 체계 개편(안 제49조제1항)

 

ㅇ (제49조제1항제1호라목)지급제외 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무보수 대표임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훈련수당 개편(훈련장려금 인상, 특별훈련수당 지역별 차등화)(안 제49조제3항 등)

 

ㅇ KDT, 산대특 등 특화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인상(11.6→20만원)

 

ㅇ KDT, 국기훈련, 산대특 등 특화훈련 대상 특별훈련수당 신설

 

바. 기타 개편사항

 

ㅇ 외국인근로자(E-9, H-2)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 연장(안 별표3)

 

ㅇ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정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8조제1항 등)

 

ㅇ ‘K-디지털 크레딧’ 계좌잔액의 차감 기준 정비(안 제15조 등)

 

ㅇ 훈련 진단 · 상담 제외 규정 명확화(안 제 10조)

 

ㅇ 돌봄서비스 훈련 서식 신설 및 수정(안 제46조의3)

 

ㅇ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미발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명시(안 별지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5호 인적자원개발과

 

ㅇ 전자우편: rc031811@korea.kr

 

ㅇ 팩스: 044-202-803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44-202-7318, 7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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