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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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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94호
  •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4.
  • 전화번호 042-481-8815
  • 팩스번호 042-471-8890
  • 전자메일 pinelove@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94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이 장기사업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유림 산주는 소득이 낮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산정에 있어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원목의 시장가격과 인건비··운송비 등 투입비용의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년간의 지원금액 추이를 통해 예측가능한 구조의 단가로 산정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금액 산정방법을 10년간 평균값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 지원금액을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로 적용(안 제5조)

 

나. 재검토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안 제11조)

 

다. 별지 제2호서식을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4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inelove@korea.kr

 

1) 우 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1) 팩 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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