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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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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93호
  •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4.
  • 전화번호 042-481-4179
  • 팩스번호 042-471-1447
  • 전자메일 junmyoung526@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93호

 

 「종묘사업실시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 등 양묘사업 상황보고 및 실태조사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묘목 검사 및 포장 방법 등에 시설양묘 기준을 추가하는 등 예규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묘사업 상황보고 및 실태조사 제출기간 연장(제11조제2항)

 

나. 묘목 검사 및 포장방법 등에 시설양묘 기준 추가(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다. 주요 조림수종(낙엽송)에 대한 시설양묘 사업기준 일람표 및 사업공정 일람표 수정(별표 6,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myoung526@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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