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373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성격이 유사한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
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9개 조항) 중 국적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3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신설
3. 의견 제출
이 폐지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seditu@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 2110 - 4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