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7233

목록 보기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72호
  •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6.
  • 전화번호 02-2110-4124
  • 팩스번호 02-2110-0379
  • 전자메일 onseditu@korea.kr

⊙법무부공고제2025-372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관련 「병역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

 

1)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9개 조항) 중 「국적업무처리지침」과 내용이 중복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3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신설(안 제25조의2~제25조의7)

 

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관련 「병역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서술(안 제33조)

 

1) 대체복무요원 관련 「병역법」 개정 내용 반영

 

2) 「병역법」, 「군인사법」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seditu@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 2110 - 4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