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0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차량의 회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적재물의 분리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차량의 통과는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고속축중기에 대한 정기점검ㆍ평가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행기관과 단속기관이 다른 경우 위반자가 단속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담당자를 찾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단속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 201-3926, 3931 / 팩스 : 044) 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