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148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wjhan13@korea.kr
- 팩스 : 042-481-74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