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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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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46호
  • 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6.
  • 전화번호 044-201-7071
  • 팩스번호 044-201-7071
  • 전자메일 kmy8566@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6호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작성 시 필요한 설치·운영비 산정기준이 고시 제정(‘15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으로 이를 현실화하고 ’25년부터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술진단비용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을 현행법 「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

 

나. 설치·운영비 현실화(제2조 및 별표1)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시설별 세분화 산정방식으로 정비하여 정확성 향상

 

다. 기술진단비용 산정·제시(제3조 및 별표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진단비용 산정·제시

 

 

3. 의견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kmy8566@korea.kr

 

- 팩스 : 044-201-7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71, 7075,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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