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3호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시 등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in151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2, -7406, 전자우편: sin15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