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1호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 경과(1차계획기간)로 인해 규정을 활용하지 않아 폐지 추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
1.)폐지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bkim111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s://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