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399호
「국방부 참전업무 처리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참전업무 처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부 소관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등 참전사실 확인 업무수행 관련 개정된 법 조항에 따른 훈령의 조문 개정 및 기타 운영상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사실 확인 대상에서 비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포함 사유는 ’21. 7월 훈령 개정간 제2조 2의 다에 군인을 포함 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제5조 ①, ③)
나. 참전사실에 있어「병역법」제3조4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참전 비해당 사실을 통보하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조치하는 법령 이므로 삭제(제5조4의 ③, 제9조 ④)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훈(지)청에서 국방부로 참전사실확인 의뢰시 검토토록 명시됨에 따라 반영(제6조 ①, ②, ③, ④)
라. 기존 국가보훈처장에서 기관장명 수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제8조 ①, 제11조 ③, ④, ⑤, 별표 4)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작전 지역 / 기간 추가(육군 6·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 사령부 작전지역 제1·3·8경비대대 / 1954년5월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별표 2)
바. 인우보증서 양식 중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타 수정 및 제6조(참전사실 확인 조사) 삭제에 따라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대상자 및 인우보증인) 양식 삭제(별지 2, 7,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 3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237,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