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6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등기구의 인증제외 품목예고를 통해 차질없는 고효율기기의 운영관리를 위함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2의2)
2. 주요내용
가. 인증제외 품목예고
ㅇ (등기구) 고효율인증 제도 목적을 달성한 ①LED등기구(실내/실외)와 현저히 실적이 낮은 ②그 외 등기구를 인증제외 예고를 통해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
① 고효율인증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을 경과, LED등기구(실내/실외)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
② PLS등기구, 무전극형광램프용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로 최근 3년간 연간 인증건수가 10건이하, 생산·판매 실적이 현저히 낮아 인증 필요성이 낮은 제품
나.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3. 의견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choe0214@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3) 팩스 : 044-203-47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91)에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