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9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항공사별 안전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기의 신규 도입’을 안전투자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정비비용을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는 한편, 운항거리 등 운항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하여 공시하도록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7, fax 044-201-5628)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2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