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0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의 “설계기준으로 고려한”을 “설계 시 고려한”으로, “인위적 재해”를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 재해”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y801024@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18,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