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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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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95호
  • 예고기간 2025. 12. 8. ~ 2025. 12. 29.
  • 전화번호 042-481-1809
  • 팩스번호 042-481-8887
  • 전자메일 hndu34@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3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에 따라「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산림청장

 

 

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국가숲길의 운영 및 관리 사항(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이용 및 안전관리, 지역 활성화 사업)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 시행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ndu34@korea.kr / zeroash@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1809, 1857

 

4) 팩 스 : 042-481-8887

 

라.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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