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3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에 따라「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산림청장
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국가숲길의 운영 및 관리 사항(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이용 및 안전관리, 지역 활성화 사업)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 시행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ndu34@korea.kr / zeroash@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1809, 1857
4) 팩 스 : 042-481-8887
라.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