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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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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281호
  • 예고기간 2025. 12. 8. ~ 2025. 12. 18.
  • 전화번호 044-205-4383
  • 팩스번호 044-205-8975
  • 전자메일 q12ws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1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나.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q12ws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3) 팩스 : (044) 205 - 89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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