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7호
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해양경찰청장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 일괄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 7개 행정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21995)
- F A X : 032-835-2423
- 이메일 : seamancho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32-835-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