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68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782호)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위원장 포함)의 윤리 의무 규정 : 안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2조
- 민간위원장 및 기업대표 등 민간 위원 구성 고려,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청탁거부의무(제2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의무(제3조), 이해충돌방지의무(제9조) 및 비밀엄수의무(제22조) 규정
나. 전체회의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8조
- 반기 1회 전체회의 개최 원칙(서면의결 및 원격참여 포함)
- 당연직 위원의 경우 대리 참석 가능 및 회의록 작성 규정 등
다.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안 제9조부터 제3조
- 격월 1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원칙
- 분과위원장 및 간사, 대리 참석 가능 및 위원 해촉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ㅇ 전자우편 : kimnay@korea.kr
ㅇ 팩스: (044) 203-345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전화 (044) 203-2428, 팩스 (044) 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