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28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6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iruril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