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7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공고 기준, 과제 진도관리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 관리 관련 사항 추가(안 제8조제1항제11호~제12호)
나.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관련 책임사항 명시(안 제9조제1항제10호)
다. 연구개발사업의 재공고 기준 명시(안 제12조제3항)
라.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마.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결과 보고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제4항)
바.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hjin0360@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