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405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산림청장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관 운영 사항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로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0조)
나. 산림정책 및 산림녹화기록물에 대한 전시·학술연구를 위한 소장품 수집 근거 마련(안 제11조)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교류·협력 및 산림녹화기록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단체)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lkc0219@korea.kr
- 팩 스: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6)로 문의하기시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개제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