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9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가.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제2조의2, 제14조 등)
나. 의무이행계획서·보고서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재활용 이행결과 확인을 위한 필요 증빙자료 구체화(제8조)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