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420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류 제출기간을 구체화하고, 30억원 이상 용역의 저가수주로 인한 용역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 서류 제출기간 구체화(안 제7조)
· (현행) 최초 서류제출 : 7일 이내, 보완 서류제출 : 기한을 정하여
· (개정) 최초 서류제출 :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완 서류제출 :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적격통과점수를 일원화(안 제9조)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 해소
·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85점(낙찰하한율 72.995%)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점(낙찰하한율 77.995%)
· (개정)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90점(낙찰하한율 77.995%)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기준과 동일
다. 오기 정정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전자우편 : pe4702@korea.kr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