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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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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36호
  • 예고기간 2025. 12. 15. ~ 2025. 12. 26.
  • 전화번호 044-215-8136
  • 팩스번호 044-215-8136
  • 전자메일 gunny1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6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5.3월)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의 범위 등을 규율하고자 함.

 

둘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26.1월)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되어 관리중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자 함. 거주자가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업권 구분없이 연간 10만불로 통합하고, 연간 무증빙 한도를 소진한 이후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함.

 

셋째, 국내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료 지급 등 그간 제약·불편이 있었던 일부 거래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넷째,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를 전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에 따른 인가 절차·요건 등 정비 (안 제1-2조, 제2-40조, 제2-43조, 별지 제3-11호, 별지 제3-12호, 별지 제3-15호, 별지 제3-16호, 제3-17호)

 

ㅇ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 범위 등 규율

 

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 제2-14조, 제2-21조, 제2-22조, 제2-3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7-2조, 제7-9조, 제10-11조)

 

ㅇ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된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업권 연간 10만불 한도로 통합

 

ㅇ 연간 10만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소진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해외송금 허용

 

ㅇ 이에 따라 거주자의 지급절차·신고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다. 보험중개사 통한 재보험료 지급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안 제5-10조)

 

ㅇ 국내 보험중개사가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해외 재보험사와 재보험료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 대해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라. 기타 (안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9-9조, 제10-9조, 별지 제9-1호)

 

ㅇ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유형 구분 및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 전산화

 

ㅇ 오타 및 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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