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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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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653호
  • 예고기간 2025. 12. 16. ~ 2026. 1. 5.
  • 전화번호 032-585-3180
  • 팩스번호
  • 전자메일 yyyjeong@korea.kr

⊙재외동포청공고제2025-653호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이 2023. 6. 5. 출범함에 따라 고시의 소관 부처 변경을 반영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 소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하여 소관 부처 변경 사항을 반영함 도모함(안 제3조)

 

나. 신규 발령시 재외동포청고시로 변경하여 외교부고시에서 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yyyje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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