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지정 취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poppy1124@korea.kr
- 팩스 : 032-835-2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