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5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신규 지정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1개소 추가
- 34. PTRD KOREA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poppy1124@korea.kr
- 팩스 : 032-835-2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별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제5조 관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