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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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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84호
  • 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12.
  • 전화번호 044-201-6929
  • 팩스번호 044-201-6934
  • 전자메일 thwjd812@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84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규정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 규정(안 제2조)

 

나.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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