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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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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81호
  • 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8.
  • 전화번호 02-397-7316
  • 팩스번호 02-6273-7812
  • 전자메일 kimjh1119@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5조(위치제한) 관련하여 값뿐만 아니라 상세한 세부기준까지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안전법」에서 개정된 연구용원자로 허가기준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에서 변경된 연구용원자로 허가기준 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

 

※ (건설허가 허가기준) 법 제30조 ③ → 법 제30조 ④ (운영허가 허가기준) 법 제30조의2 ③ → 법 제30조의2 ④

 

나.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위치제한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원자로규칙」에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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