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2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지질 및 지진)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라 한다.)은 단순히 해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규정을 단순 준용하는 기존의 고시는 폐지하고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이 건설될 부지가 지질학 및 지진학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부터 제8조)
나. 원자로시설 주변 반경 320km이내 조사구간을 세분화하여 차등 분석하도록 조사 범위에 따른 분석 내용을 마련 (안 제5조)
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에 고려되는 안전정지지진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6조)
라. 원자로시설 부지가 지표단층작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질공학적으로 시설을 건설하기에 안전한지를 평가하도록 규정 (안 제7조, 제8조)
마. 기존의 위치고시를 폐지하는 부칙 규정
바. 고시 제정 이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