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83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위치고시’라 한다.)은 단순히 해외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 주변의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밀집지역거리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 제4조부터 제6호)
나. 인구밀집지역거리는 원자로시설로부터 저인구지대 외부 경계까지 거리의 1⅓배 이상임을 규정 (안 제4조)
다.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결정 시,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경계에서 평가하는 방법 및 제한치를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고시 제정 이전에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여 심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마. 고시 제정 이전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았거나, 심사중인 경우,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하도록 개정
바. 위치고시 명칭을 인용하는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과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원안위 고시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02) 397-7316, 팩스 (02) 6273-7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