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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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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예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45호
  • 예고기간 2025. 12. 10. ~ 2025. 12. 29.
  • 전화번호 02-748-5998
  • 팩스번호
  • 전자메일 m2station@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345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정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운영예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업무 분장) 운영기관과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운영기관 : 국방부 및 각군, 지원기관 : 국전원, DIDC, 국통사 등

 

나. (제공 서비스) 이용 서비스 항목과 연계 시스템을 종합하여 제공

 

* 서비스 : 행정, 복지, 역량강화(교육/취업/자격), 보건의료 등 40개

 

다. (플랫폼 운영) 플랫폼 접근권한,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활용, 콜센터 운영 등 플랫폼 이용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라. (유지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사항 기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2) 전자우편 : m2station@korea.kr

 

3) 전화 : 02-748- 59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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