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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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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53호
  • 예고기간 2025. 12. 11. ~ 2025. 12. 2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3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분야의 사용량 이상치 제외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2조)

 

나. 신규 실천항목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추가 (안 제17조, 별표2)

 

다. 인센티브 지급항목 단가 조정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회에서 10원/회로 하향 조정

 

2. ‘일회용컵 반환’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원/개에서 100원/개로 하향 조정

 

3. ‘리필스테이션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로 하향 조정

 

4.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2,000원/회에서 500원/회으로 하향 조정

 

5. ‘친환경제품 구매’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건에서 500원/건으로 하향 조정

 

6.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원/kg에서 300원/kg으로 상향 조정

 

7. ‘공유자전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50원/km에서 100원/km으로 상향 조정

 

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2. ‘친환경제품 구매’에 대한 포인트 적립 요건 명확화

 

3.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에 대한 정의 규정

 

4. ‘나무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에 대한 정의 및 포인트 적립 요건 명시

 

마.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 중단 근거 명확화 (안 별표 5)

 

바.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 절차 도식 통합 (안 별표 6)

 

사.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현행화 (안 별표7)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yaxx@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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